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까다롭게 하고 가입을 의무화해 기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공단을 퇴직연금사업에 참여시켜 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19일 남재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바꾸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중도 인출시 세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21년 기준 퇴직연금제 도입 기업은 전체의 27%에 그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전체 계좌의 단 4.3%만이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즉 나머지 95.7%는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급여의 노후 보장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중도 인출된 퇴직급여는 대부분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한 인출자는 3만 명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 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에 참여시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양재진 민간자문위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로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사업에 참여시켜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5년(2017~2021년) 연평균 수익률은 1.96%로 국민연금(7.9%)에 비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