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 8일까지 ‘인천형 어린이집’ 16개소를 모집한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낮춰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천시 특수시책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정원 39인 이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소재 구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의 1차 심사와 시의 2차 심사, 선정 심사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6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운영은 7월부터 가능하다.
선정된 인천형 어린이집에는 최초 1회에 한해 환경개선비 400만 원과개소당 연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