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사상 첫 노조 사무실 현장 조사가 노조의 저항으로 첫날부터 무산됐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회계 자료 제출에 대한 반발이 컸고 현장 조사는 구속력이 없는 탓에 조사 무산은 예견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1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속노조 건물을 찾은 감독관들은 모두 조사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감독관들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건물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들과 감독관들은 건물 앞에서 조사 적정성에 대해 설명하고 반박하면서 대치했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2주간 노조 42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2월부터 진행한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고용부가 자료 비치 책임과 자료 요구권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날도 “정부가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겠다는 것은 남의 집 가계부를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현장 조사는 검찰의 압수 수색처럼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강행할 수 없다는 한계도 명백했다. 고용부는 현장 조사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았고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진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고용부 내부적으로도 현장 조사 과정에서 노조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의 현장 조사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했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반발 수위도 높다. 양대 노총은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 제기 절차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