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소량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