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코엑스'로 불리며 서울 마곡지구의 대규모 상업·업무 배후단지로 조성되는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행정관할인 강서구청이 지난해 9월 건축심의에서 결정돼 관보에도 게재한 ‘건축협정 인가’를 갑작스레 취소 통보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청은 지난 2월 개발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에 취소 통보했다. 이에 인창개발은 법적자문을 거쳐 24일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강서구청이 인창개발에 보낸 공문에서 밝힌 건축협정 인가 취소 사유는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인창개발은 건축협정 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참여, 통과된 사안인데 다시 협의를 거치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상 신청인에게 협의의무도 없다는 설명이다.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이용자 편익이 커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식 절차를 통해 결정한 인가를 번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석연찮은 이유로 행정의 안정성을 깨트린 데다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경색에 따른 시장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공사지연에 따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된자.
실제로 증권회사들이 주관한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조달금액은 총 1조 3550억 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이 갚아야 할 이자는 월 70억 원에 달하고 당장 다음달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자금경색이 예상된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PF 관련 보증 위험이 커지게 된다. 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의 가양동 CJ공장부지 매입에 1조 500억 원의 신용보증에 이어 PF 브릿지론(1조3550억원)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 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