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 세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는 기준을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사진) 국회부의장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60만 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소액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
중가산금 면제 기준 금액은 지난 2000년에 30만 원으로 규정된 후 22 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은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현행 30 만 원에서 60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
정우택 의원실은 “동일한 취지로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 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