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문건 작성 지시 등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윤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전 수석에게 무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해수부 정책실장과 위원회 설립준비팀장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위원회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이들에게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