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만에 80%나 급증한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와 수익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사실상 퇴직연금 규모 자체를 더 키우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주택 구입과 같이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 입장에서 마냥 묵힐 수 없는 성격도 짙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을 만나 퇴직연금 서비스 방안을 논의했다. 퇴직연금 대책은 두 기관이 주도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퇴직연금사업자 1위 업체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퇴직연금 적림금은 2018년 190조원에서 작년 말 340조원으로 4년 만에 80% 오를만큼 급증했다. 하지만 노후 대비 연금으로서 기능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두 기관은 퇴직연금 서비스 대책의 원칙을 가입자(근로자) 수급권 보호와 수익률 제고로 제시했다. 수급권 보호는 정부가, 수익률 제고는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금융기관이 맡는 구조다. 퇴직연금의 5년(2017~2021년) 연평균 수익률은 1.96%로 국민연금(7.9%)에 비해 낮다. 올해 민관은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사전지정운용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마중물 삼아 퇴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2021년 기준 퇴직연금제 도입 기업은 전체의 27%에 그친다.
문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노후 대비 성격으로 마냥 묵힐 수 없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전체 계좌의 단 4.3%만이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즉 나머지 95.7%는 일시금으로 받아 퇴직급여의 노후 보장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중도 인출된 퇴직급여는 대부분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한 인출자는 3만명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남재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바꾸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중도 인출 시 세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