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속보]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

간호법 27일 통과…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4일 정부로 이송되면 15일내 결정해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각 법안의 특수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여당과 소관 부처의 권고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결단했던 양곡관리법 때에 비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니다.

관련기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늦어도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다만 대통령실은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간호법 이후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 역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다. 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잇따라 행사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은 관계된 직능 단체가 많다”며 “당정회의 등을 거쳐 충분히 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