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으로 931억 가로챈 PHC 부회장 구속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으로 931억 가로채

'진단키트 美 FDA 허가' 허위 정보로 주가 띄우기도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의료기기회사 PHC 이 모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이 PHC의 실소유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부회장을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이 회사 최인환(50)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이날까지 모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9월께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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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C 주가는 그해 3월 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 9일 9140원까지 6개월간 1097% 급등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 원을 가로챘고,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자기 자금 없이 기업 사냥꾼의 자금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후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의사의 서명을 위조하고 시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에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체로 등록했다.

최 대표의 공소 사실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대상인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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