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제각각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며 정책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을 통해 불공정 채용 근절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견·하청 형식으로 일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채용 강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채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확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다.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임금, 업무 내용과 같은 근로 조건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간부와 해고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 고용 노동자의 직위를 악용한 중간 착취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올 상반기 ‘중간 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함께 간접 고용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는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 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도 재계약 고용 승계 압박을 받는 간접 고용 노동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원청 업체가 임금을 올려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