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 흉기로 찌르고 4만원 빼앗은 우즈벡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원심, 피고인에 유리·불리한 상황 고려해 형 선고”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빼앗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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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2일 오전 경기 안성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도 빼앗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에서 놓지 않자 택시에서 그냥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B씨는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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