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그대로 달아난 보행자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사고차량 운전자는 이 보행자를 찾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신고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사람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9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 수원의 한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도로 주행 중 3차로에 차들이 멈춰선 모습을 보고 4차로로 들어섰다. 그런데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찰나,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며 A씨 왼쪽에서 나타났다.
영상을 보면 3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들에 가려져 보행자는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다. 놀란 A씨는 급히 오른쪽으로 차체를 틀다 횡단보도 볼라드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접촉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볼라드는 파손됐고, A씨 차량의 바퀴와 번호판, 전면 범퍼 등이 파손됐다.
그런데 무단횡단 보행자는 A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던 중 “미안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에서는 현재 단순 물적 사고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고만 한다”며 “무단횡단을 한 여성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 추적하면 잡을 순 있겠지만 경찰이 그만큼 시간을 투입할 수 없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도에서 누군가 사망한 경우라면 찾아주겠지만, 차 망가진 정도면 단순 물적 사고로 종결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보행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도 있다. 보행자가 빨간색 보행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했는지, 보행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진입했는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비어있는 차로로 들어설 때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겼다. “신호위반 차량만 단속할 게 아니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도 단속해야 한다”, “직진 신호에 옆 차선에 차들이 서있는 경우에는 대개 무단횡단자가 있더라”, “빨간불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당당하게 걷는 거 짜증난다”, “무단횡단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사거리에서는 주위 잘 살피고 서행해야 한다”, “사고차량의 빨리 가려는 욕심도 어느정도 있었다고 본다”, “블박차도 운전습관 바꿔야겠다. 저렇게 운전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등 A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