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그의 가족들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50대 동거녀 B씨의 가게에 찾아가 “돈 내놔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B씨의 어머니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렸고, B씨의 아들에게도 전화해 “당장 네 엄마를 죽이고 싶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함께 사업을 하던 중 B씨로부터 피소됐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1인 시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불안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재판받던 중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