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의정부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점검한 결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만연했다.
이에 도는 전문가 자문, 시·군과 조합들 의견을 청취해 오는 7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0일 31개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비사업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표준 예산?회계규정 내용 및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실무자들은 회계규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배포 및 교육하고 조합들에 준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관련조례 개정으로 규정 준수를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수백 명의 주민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회계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나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보금자리를 기대하고 염원하는 도민들에게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