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0일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규제 개선 152사례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분석한 결과 향후 4년 간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투자 창출 44조 원, 매출 증대 6조 원, 부담 경감 20조 원 등이다.
“규제개혁 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현 정부는 규제혁신 시스템도 개편했다. 대통령,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3차례에 걸쳐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총리실 내에는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부를 설치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도 규제 개선의 대표적 성과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자진 신고하면 된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7만 1000여명(99.5%)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외 △산간지역 드론배송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도 규제도 해소됐다.
방 실장은 “향후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이해 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해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며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