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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본회의만 남아

이용자보호 골자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여야의 합의를 거쳐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백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정무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업권을 통할하는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증권성을 띠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가상자산 정책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심사 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고 여야 간의 합의가 굉장히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상임위 내부에서도 체계·자구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법사위도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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