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뉴스를 매개로 발생한 손익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화체육부 장관이 포털에 기사 제공 등으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문체부 장관에세 포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뉴스 생태계 속 포털의 지위를 감안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익 대변 등 포털의 사회적 책무가 명시됐다.
윤 의원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역할이 ‘단순 전달자’에서 의제 설정 등 기성 언론과 역할이 대등해졌음에도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 법적 규제를 교모히 피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포털은 뉴스 편집기능으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등 영향력 면에서 이미 언론 매체들을 압도한다”며 “그럼에도 신문법상에서 포털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모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통과가 광고 수익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는 맞춤형 광고 노출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컨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 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며 “개정안 통과로 황폐화한 언론 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 컨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 박대출·이용호·배현진·안병길·조수진·최형두 등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