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전 수원FC)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병역을 기피하려 속임수를 쓴 점 등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게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건네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다.
두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군에 자진 입대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이들은 최초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으나 구씨의 지시를 따라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김승준은 지난해 1월 전시근로역으로 군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