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중생 가혹행위 한 10대 징역…학교폭력·절도·무면허 운전도

재판부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 결여"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양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양과 D양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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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등은 2021년 2월 오후 울산 한 피시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E양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담뱃불로 E양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E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해자들은 평소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E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1년 간 소년원에 가게 됐고 퇴원 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며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마저 결여돼 있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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