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을 난도질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자신과 채무관계가 있던 사람이 해당 세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수서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침입을 시도하다 집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집주인은 여행을 떠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오후 4시 45분부터 10시쯤까지 5시간 여 동안 A씨가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은 현관문과 초인종 등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은 듯 난도질 돼 있고, 깨진 소주병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신과 채무관계에 있던 사람이 사는 곳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