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460여억원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 사건과 관련해 파산재단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거래대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파산재단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총 411억54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5400여만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는 당시 한맥투자증권의 손실 460여억원 가운데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1, 2심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맥이 제출한 매도와 매수 주문에서 시장거래가격과 주문이 제출된 가격 사이의 차이가 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한맥에 지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거래”라면서도 “한맥의 착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매도와 매수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 역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단순히 한맥이 제출한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한맥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생상품거래에서 상대방의 주문으로 인해 사전에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시세가 크게 변동하는 등 거래소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