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광덕안정 대표 A씨와 재무담당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과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해당 의원 사이에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