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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간호사 처우, 국가가 책임…면허취소법 개정 협의"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면허취소법 과도하단 여론…개정방향 당정 협의"

수요자 중심 의료·돌봄 체계 마련, 관련 법 정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기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기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법 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입법이 아닌 정부 대책만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게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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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고령화에 따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직역간의 합리적 협업체계를 마련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 체계를 만든다는 세가지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 협업 체계도 만들겠다"며 "국민과 현장 인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1~3월 발표한 필수의료, 소아의료, 응급의료 대책 및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자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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