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여 전 해외로 입양됐다가 파양된 뒤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불법 해외입양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미국명 아담 크랩서)씨가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신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씨는 세살이던 1979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두 차례 파양됐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가 있는 신씨를 고아로 만들어 해외로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을 본명인 신성혁이 아닌 신송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고아의 경우 양부모가 이동을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할 수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신씨를 입양보내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을 얻지 못해 2016년 추방돼 멕시코에서 지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입양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신씨 측은 "국가간 입양의 기본 의무라 할 수 있는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 및 확인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