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6일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4명에 대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과 또 다른 교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의 이유로 4~12세 원생 15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명의 교사는 학대 횟수와 정도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한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물을 분석해 아동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해 원장과 법인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