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적립식 여행상품, 9일 전에만 취소하면 최소 65% 돌려받는다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적립식) 여행 상품 등에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여행사는 소비자가 낸 금액의 35%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소비자가 120개월간 월 3만 원씩 납부한 뒤 출발 9일 전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총 납부액 360만 원 중 최소 234만 원(65%)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관리비 5%, 모집수당 공제액 10%)과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9일 전 기준 20%)을 제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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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외 여행 기준 출발 30일 전까지 통보 시 0%,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 등으로 정한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0%이므로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여행 일자 확정 후 취소 시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총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일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65%(당일 취소 위약금 50%+관리비 5%+모집수당 공제액 10%) 넘게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고시는 이날 이후 체결된 여행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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