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주도 제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자정을 막 넘겼을 때 119상황실로 응급 신고가 접수됐다.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였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스마트워치’.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차량과 그 앞에 있는 20대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았는데 상황을 묻는 구급대원의 말에 술에 취한 듯 횡설수설 답했다. 이에 구급대원은 경찰에 연락을 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로 교통사고가 접수돼 음주운전이 확인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는 30대 B씨가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는데, 신고자는 역시 스마트워치였다.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충격을 감지하면 119에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 기능’에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스마트워치가 음주운전자까지 신고해주고 있으니 앞으로 일어날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해주는 효자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