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무역 수익을 빼돌린 업체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역 거래 수익을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무역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치한 뒤 중계 무역이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했다.
또 수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실제 수출대금과의 차액 25억원 정도를 홍콩법인으로 빼돌렸다.
A사 대표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족이나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나눠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빼돌린 돈의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해당 아파트의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