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자녀 3세까지 재택·취학 전까지 야근 면제"…日 꺼낸 '육아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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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육아 시간을 늘려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후생노동성은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노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으로 제한한 야근 면제권을 취학 전 자녀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기업에 단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내년 중으로 육아·간병휴직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력하게 주문한 ‘차원이 다른 저출생 정책(이차원·異次元)’의 후속 대책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텔레워크(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은 이후 복직이 쉽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육시설 정비나 육아휴직 보장 등 기존의 일·육아 양립 지원에 추가되는 보강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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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특히 남성의 육아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남성이 가사나 육아 돌봄 등 무상노동에 쓰는 시간은 주당 평균 41분으로, 미국·노르웨이의 4분의 1,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일하는 부모들은 출퇴근 시간을 줄여 육아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기대다.

다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면 위주의 서비스업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설비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업과 같이 대면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는 재택근무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매체는 “새로운 제도가 후생노동성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구조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제도 보장이 지연되는 기업은 유연한 근로 방식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육아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만이 장기적으론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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