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신체 몰래 찍다 걸린 소방 공무원…'당연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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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충북의 한 소방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 된 소방관 A(2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최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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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소속 소방서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리된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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