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희근 경찰청장 "'노숙집회' 노조 집행부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종합)

경찰, 건설노조 노숙집회에 강경 대응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 출석 요구

불법집회 현장 해산·집시법 개정 추진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청장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이번 노숙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출석요구를 했다.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출석 요구)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자는 민주노총 집행부 3명과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야간문화제 등을 이유로 진행되는 불법집회를 현장에서 해산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로 인한 교통정체와 시민 불편 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처로 해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선 신고범위 일탈, 일반 교통방해, 해산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일반교통방해는 형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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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도 금지 또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는 사실상 집회라는 해석이 많지만 현행 집시법상 야간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앞서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정부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6일 저녁부터 17일 오전까지 1박2일 대규모 도심 노숙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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