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김남국發 코인 사태에…P2E게임 합법화 물거품[궁지 몰린 K게임]

<상>수익 감소·신뢰 추락 '진퇴양난'

확률형 아이템 대체 기대 불구

"투기용 변질…게임사도 책임" 지적

게임산업 전반 규제 강화될수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사태가 게임 업계로 번진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E(Play to Earn) 게임의 합법화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P2E 게임을 출시한 업체들은 해외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새로운 수익 모델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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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은 국내에서 불법인 P2E 게임 코인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쏠쏠한 수익을 올렸다. 위메이드(112040)는 2020년 가상자산 ‘위믹스’를 선보였고 위믹스를 기반으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제휴를 맺으며 P2E 게임 라인업을 확장해왔다. 2021년 8월에는 P2E 게임 ‘미르4’를 해외에 출시해 흥행에 성공했다.

넷마블(251270)·컴투스(078340)·카카오게임즈(293490)·네오위즈(095660) 등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며 P2E 게임 개발에 뛰어들었다. 넥슨·NHN(181710)·엔씨소프트(036570)·크래프톤(259960)·펄어비스(263750)는 코인을 발행하지는 않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발행을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코인거래소에는 상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게임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던 블록체인 게임의 취지와 달리 게임사들이 발행한 게임 코인들이 투기용으로 변질됐고 해당 구조를 설계한 게임사들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P2E 게임이 국내에서 합법화하기 쉽지 않겠지만 블록체인 기술뿐 아니라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게임사들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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