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금품을 챙긴 이른바 '바지 임대인'과 모집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서범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주범인 고모(40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다. 고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40여 채 중 350여 채가 A씨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명의 주택은 주로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으며, 보증금 규모는 약 860억 원에 달한다. A씨는 모집책 역할을 하던 B씨가 "매달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주범 고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올해 초부터 고씨 일당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대부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속칭 '깡통전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피의자들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여죄를 밝힌 기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