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집회 해산훈련 6년만에 부활한다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실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9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반대 집회를 향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9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반대 집회를 향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단했던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 최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한다. 해당 훈련에는 전국 경찰기동대 131개 중대 1만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훈련은 불법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를 가정해 강제해산 및 검거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장비 압수 등 소음 규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찰이 2017년 3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최근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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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공권력 강화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훈련과 함께 불법 집회 해산을 위한 집회 대응 매뉴얼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다만 경찰은 이른바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 재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살수차는 2015년 11월 백남기 씨 사망 사건 이후 집회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에게 혐오감과 극도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불법 집회를 해산 조치하기 위해 훈련을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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