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부의)를 밀어붙이자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은 민주당의 ‘돈 봉투·코인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입법이자 두 야당의 ‘검은 입법 거래’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도록 당 지도부에 반드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의 ‘방송법 직회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어 “의석 수가 적다 보니 막는 데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막아보려고 한다”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렬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 의원은 “일단 대통령에게는 부담감을 덜 드리고 싶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 등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