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 정도면 공연음란죄" 강원도 해변서 벗은 남녀, 과도한 스킨십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강원도 한 해변에서 남녀가 대낮에 나체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강원 고성의 한 해변에서 옷을 옆에 벗어둔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남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제보자는 해변 인근 카페에서 아이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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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확인한 백성문 변호사는 “제보자의 자녀가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봐’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진행자는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더니 두 사람이네요”라며 “허물을 벗은 듯 옆에는 옷가지가 훌러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주대낮에 누가 옆에서 보든 말든”이라며 “여기는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이네”라고 말했다. 이들의 진한 스킨십은 40여분간 이어졌다.

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는 상황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는 “원본을 봤는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정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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