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확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는 티머니와 업무협약을 맺고 따릉이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만큼 해당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안을 협력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할당한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탄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시와 티머니는 외부 컨설팅을 통해 감축량과 사업 배출량을 산정하고 연말에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 사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감축분부터 해당 배출권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계획이다.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시는 자가용 대신 따릉이 이용을 통해 연간 수백t톤의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배출권이 이달 기준 1톤당 1만~1만 2000원 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수백만 원 수준의 판매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수익은 서울시와 티머니의 협의를 통해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시민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자가용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