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세 아끼려 아들에게 재산 증여한 80대…김포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김포시청 전경. 사진 제공=김포시김포시청 전경. 사진 제공=김포시





지방세 수천만 원을 아끼려 아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을 아들에게 넘긴 80대가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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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4200만 원을 체납한 80대 A씨가 대곶면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부과된 세금의 과세 시점을 예상, 경남 남해군 소재 임야 5만 1074㎡를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시 체납징수 기동대는 A씨가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해 해당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한편, 지난 24일에는 관할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까지 완료했다.

또 기동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체납처분 면탈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휘 김포시 징수과장은 “고의적인 체납액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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