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사건’ 징계 절차에서 빠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회피 의사를 밝혔다. 본인이 사건 당사자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정 위원 관련 보고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독직폭행 사건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2020년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가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정 위원은 한 장관을 밀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위원은 결국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다만 대검은 정 위원이 한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대검의 징계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복성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을 뒤늦게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검은 재판에서도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시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