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바리맨 연상되네"…‘尹 풍자 포스터’ 부착한 50대 결국…

서울서부지검,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연합뉴스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부착한 시민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시민 이모씨를 지난 1일 옥외광고물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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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가로 활동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 버스정류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 헤친 채 웃는 모습 등이 담긴 포스터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포스터에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이 합성돼 윤 대통령 신체 일부를 가리고 있었으며,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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