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달부터 코로나 결석 땐 출석 인정…자가진단 앱 종료

교육부, 개정 코로나 학교 방역 지침 적용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3월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닷새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내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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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확진 학생들은 닷새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 받는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 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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