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써달라니 "이런 X같네"…욕설 퍼부은 70대 배우 '무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배우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강제 하차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A씨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X같네”, “시X! X같은 새끼”, “아이, 시X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