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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피(fee) 수사 속도…팬시코인 발행사 압수수색

이 모 빗썸홀딩스 대표와 연관 의혹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상장 뒷돈’을 수사중인 검찰이 팬시(FANC) 코인의 발행사 셀러비(CELEbe)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모 빗썸홀딩스 대표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던 중 팬시코인까지 대상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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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셀러비코리아에서 이 대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상장을 대가로 상장피(fee)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빗썸홀딩스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지주회사다. FANC 코인은 지난 3월 국내 주요 거래소 중 빗썸에만 단독으로 상장됐다. 이와 관련 셀러비코리아측은 압수수색은 인정하면서도 사유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셀러비는 1분 이하의 짧은 영상을 제공하는 숏폼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셀러비의 콘텐츠를 제작·시청하고 받은 포인트를 FANC 코인으로 바꿀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다수의 코인을 상장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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