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원칙을 기존 방침대로 재진 중심으로 확정했다. 다만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상담 등 제한적인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약 처방은 불가능하다. 거동불편자나 섬·벽지 환자는 비대면 진료 이후 의약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대면 진찰료, 약제비보다 30%를 더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 방안을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중단됨에 따라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서는 재진 환자 위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다. 소아 환자도 휴일과 야간의 경우 초진에서의 의학적 상담을 허용했다. 약 배송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허용된다. 시범 사업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 사업 관리료’ 30%가 가산된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한시 허용돼 4월 말까지 3년여간 1419만 명을 대상으로 3786만 건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