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미일 북핵대표 "北, 위성 발사는 국제법 위반"…대응 방안 논의

北 2차 발사 예고엔 "도발 즉각 중단해야"

한미일 간 협력 재확인…"상황 주시할 것"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이어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이어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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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발사 예고에 대해서는 “소위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3국 북핵수석대표가 통화하고 “계속해서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속해서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해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을 비롯한 지역 억지력·대처력 강화, 유엔 안보리 대응을 비롯한 국제협력에서 미일·한일·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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