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與 '제평위 김영란법 적용' 개정안 발의한다

투명·공정성 논란 막겠단 취지

자율기구 대상 과잉 규제 비판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언론사 입점을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위원장과 직원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뉴스 포털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제평위가 자율기구인 점을 감안해 입법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3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제평위의 위원장을 비롯 임시위원장, 위원, 직원 등을 청탁금지법에 포함시켜 제평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제평위는 제휴 언론사 선정과 퇴출을 결정하며 언론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며 “부정청탁 등 유혹에 항상 노출되었음에도 제도적 감시가 미흡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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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자율기구인 제평위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평위는 언론인권센터, 한국지역언론학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기자협회, 방송협회,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시민단체와 언론 유관단체 등 18개 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사 18명으로 구성된다. 제평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정부·여당이 포털과 제평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기구 형태가 바뀌더라도 매체 심사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2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평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자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양대 포털의 제평위 운영 중단 선언에도 법제화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평위 위원들의 진영 편향 논란은 지난 7년 간 지속돼왔다. 제휴 언론사 평가는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성평가 80%, 객관적 수치로 점수를 매기는 정량평가 20%로 진행된다. 회의록은 비공개고 자의적 심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최근 키워드 서비스와 관련한 실시간 검색어 부활 논란을 비롯해 포털과 제평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의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포털의 기사 배열 기준 등을 심의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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