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을 한 정칠성(사진·55) 전북 임실군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1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발각 경위에 비춰보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태도는 좋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