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제 친구가 오늘은 동생?"…6월28일 '만 나이' 통일 계산법은

생일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 빼기'

친구끼리 나이 달라도 호칭 다르게 쓸 필요 없어

법제처 제공법제처 제공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올해 생일 0시를 기점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생일이 지난 경우를 구분해 셈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매년 새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었다면, 앞으로는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각자의 생일에 따라 1~2살씩 차이나게 된다.

먼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추가로 한 살을 뺀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1)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현재 연도-출생 연도) 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관련기사



그렇다면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 생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또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