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군(17)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지인 B군(17)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C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C씨를 친 뒤 인도로 올라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A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장면이 찍혔다.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A군은 제한속도 30㎞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과거에도 부친 명의의 운전면허증, 휴대전화 유심 등을 무단 사용해 차량을 렌트한 뒤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나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이 매우 중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의 뜻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